출소 8개월 만에 가위로 전자발찌 훼손한 50대 징역 1년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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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성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주방용 가위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스트랩 1㎝를 절단한 혐의다.

그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생활하다 범행해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