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 "'창고형 약국' 현장 점검서 위법사항 확인 안 돼"
시약사회 '2중 가격 표시' 민원 제기…소형약국들과 갈등 지속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한 창고형 약국에서 약품 가격을 2중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보건 당국의 현장 점검 결과에선 위법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8일 대구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대구시약사회가 작년 11월 제기한 창고형 약국의 '2중 가격 표시' 민원과 관련해 현장 점검을 했으나, 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약사회는 앞서 "창고형 약국에서 할인 전 가격과 할인 적용 후 가격을 나란히 표시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사진 자료를 첨부해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약사법상 약국에서 가격을 2중 표시하는 행위엔 위법 소지가 있다.
그러나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점검했지만, 현장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 조치는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해당 창고형 약국 개업 이후 인근 소형 약국을 중심으로 운영난을 호소하는 등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소형 약국들은 "주문 물량이 적어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에서 (창고형 약국에) 밀릴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들로부터 (소형 약국이) 비싸다는 오해를 받게 돼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약사회는 나아가 '창고형 약국'이란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이라는 표현은 대형마트처럼 싸고 많은 약을 파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며 "약은 공공성 및 건강과 직결된 물품인 만큼 소비자가 약을 쉽게, 가볍게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일반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이른바 'OD 파티'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약을 무작위로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은 오남용과 청소년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고형 약국을 종종 이용한다는 한 시민 또한 "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고르게 된다"며 "약사가 상주하고 있지만 쉽게 상담받기 어렵고, 충분한 복약 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약물 상호작용 문제가 없는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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