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인 울진해경 구조대장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작년 3월 초대형 산불 때 영덕군 주민 61명 구조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인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김해인 구조대장에개 상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김해인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구조대장(경감)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7일 울진해경이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해인 경감은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돼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 경감은 작년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당시 마을로 번진 불길을 피해 해안가 방파제로 대피했던 영덕군 경정3리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에 발생한 산불이 영덕군 경정리 해안으로 번진 모습. (뉴스1 자료 및 DB금지) 2026.1.7/뉴스1

또 그는 2017~23년 6건의 대형 해양사고 현장에서 승선원 29명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김 경감은 "개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린 동료들에게 주어진 상"이라며 "현장은 늘 예측할 수 없지만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 앞에서는 망설일 수 없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