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수익 보장" 속여 1억 피해…해외 투자사기 일당 실형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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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라오스 등 해외를 거점으로 투자리딩사기를 벌여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낸 20~3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6), B 씨(29), C 씨(29), D 씨(26)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피해자들에게 "투자하면 1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5800여만 원, 많게는 1억19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채팅방에 유입시키는 업무만 했을 뿐, 실제 편취 행위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사기 범죄를 계획하고 주도하는 범죄조직에서는 가담자들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세분화해 책임을 분산시키고 범행 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발전했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