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친환경 어구 조례 성과…경북도의회 행안부 표창

경북도의회는 1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은 경북도의회 전경/뉴스1
경북도의회는 1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사진은 경북도의회 전경/뉴스1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의회는 1일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는 제정 직후인 지난 6월 추경에서 3억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 보급으로 이어졌다.

2026년도 본예산에는 11억 원으로 확대돼 4개 시군 139척 어선에 보급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어구로 발생하는 유령어업으로 연간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와 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한다.

이번 조례는 입법에서 예산 확보,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를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2대 경북도의회는 2022년 7월 출범 이후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가 600건을 넘는다.

또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대변해 왔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표창은 도민과 함께한 의정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 입법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