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열차 사고 현장책임자 3명 '업무상 과실치사' 구속기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준호)는 30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소홀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9일 오전 10시40분쯤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철로에서 시설물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무궁화호 열차에 작업자 7명이 치이는 사고를 낸 혐의다.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와 하청업체는 열차 운행을 중단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상례작업'이었음에도 열차 접근 여부를 확인하는 이동경로 점검과 작업계획서 작성 등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생을 사전 안전교육 없이 현장 감시 인력으로 투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원·하청 관리 부실로 최근 5년간 열차 충돌로 인한 사망 사고는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피해 근로자 가족이 영장전담판사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부상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와 간병비, 생계비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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