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월부터 접수
현장 접수 2월2일부터
- 신성훈 기자
(예천=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예천군은 내년 1월 2일부터 '정부24'를 통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군청 등에서의 현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올해 예천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이전 보상금을 미신청한 주민이다.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은 예천읍과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이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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