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AI 허위광고 근절' 4법 발의…"소비자 알권리 침해 방지"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 개정안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AI를 활용해 제작한 가상 인간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등장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추천·소개하는 광고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이런 광고는 그 내용을 실제 의사·약사·전문가 등의 검증된 의견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어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허위광고 근절' 4법 개정안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 중 가상 전문가가 특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들 개정안은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 중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 보호와 기술 활용의 균형을 꾀했다고 김 의원 측이 전했다.
김 의원은 "성형 AI를 악용해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처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허위·기만 광고를 명확히 차단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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