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마약류 빼내 BJ 등과 투약한 40대 간호조무사 등 2명 구속
대구 수성서, 의사·투약자 등 5명 불구속 입건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병원 방문객들에게 접근해 수면마취제와 마약류를 불법으로 판매·투약하다 적발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간호조무사와 상습 투약자 1명을 구속하고 피부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불법 투약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의사는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양벌규정을 적용했다.
구속된 간호조무사 A 씨(45·여)는 4년간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자영업자,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등에게 불법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고가의 오피스텔과 외제차 등 6억여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전액 몰수·추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에토미데이트 7000병과 프로포폴 110병을 불법 구입한 후 병원 내 공간이나 투약자의 주거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토미데이트는 일명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수면마취제로, 오남용 사례가 잇따르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했고, 내년 2월부터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가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관리 공백을 악용해 범행하다, 이후 약물 구입이 어려워지자 프로포폴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불법 투약자들은 약물 의존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의료 행위가 치료가 아닌 이윤 추구 수단으로 변질된 대표적 사례이며 의약품 관리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구조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마약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사자의 마약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