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선관위, AI로 '지자체장 찬양' 노래 제작·유포한 2명 고발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시선관위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자체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들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는 찬양가를 제작한 A 씨와 이를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B 씨에게 딥페이크 영상 등에 대한 표시 사항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023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영상 등을 제작·유포하면서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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