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원주·아산·진주, '대도시특례 기준 완화' 공동건의문 채택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 /뉴스1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 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원주시, 아산시, 진주시와 함께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공동 포럼'을 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현행법의 독소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은 인구 50만명 미만이라도 30만명 이상이면서 면적 1000㎢ 이상인 경우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기준 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비수도권의 주요 거점도시들이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난해 11월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4개 도시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지방 거점도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 확대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지역이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4개 도시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표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