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고객 돈 247억 가로챈 전직 증권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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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고객 등으로부터 247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 씨(50대·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올해 8월 증권사에 다니는 것을 내세워 고객과 지인 등 11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4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나 기업 단기대출 상품, 공모주 등에 투자하면 한달 안에 3∼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A 씨가 근무한 증권사에는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없으며, A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권사 직원이 고수익을 미끼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유도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