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집 몰래 들어가 속옷 뒤진 30대 징역 2년 구형 "죄질 불량"

피해자들만 집·직장 잃어…피의자는 아직 해당 아파트에 거주

지난 5월 27일 0시 57분쯤 경북 안동의 한 아파트를 무단침입한 스토킹 범죄 피의자 30대 A 씨가 피해자의 옷장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홈캠에 찍혔다.(독자제공)2025.6.19/뉴스1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5월 경북 안동에서 20대 여성들이 사는 집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뒤적인 30대 남성 A 씨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17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 0시57분쯤 안동시 용상동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아파트에 베란다로 여러 차례 침입(주거침입)해 속옷을 뒤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안동지청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의자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들과의 격리를 위해 이사를 가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아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 씨는 "피해 여성들이 이사를 할 때까지 모텔 등에서 지내다가 이사 후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해명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합의나 공탁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하면서 법원을 빠져나갔다.

피해 여성들의 집과 A 씨의 집은 직선거리 불과 25m 떨어져 있었으며, 피해 여성들을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기 위해 안동으로 왔다가 이 사건 이후 경찰이 마련해준 임시숙소와 지인들의 집에서 기거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 중 1명인 B 씨는 "이 사건 이후 직장도 잃었고, 계속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며 "집 현관문을 나설 때 들어설 때 항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어 부모님들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0시 57분쯤 A 씨는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사는 집에 베란다로 침입, 1시간 동안 3차례 드나들며 여성들의 속옷을 뒤적이고 냄새를 맡는 등의 혐의로 경찰과 검찰이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불구속 수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