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집무실서 링거 맞은 대구 수성구청장…의료법 위반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자료사진) ⓒ News1 DB
대구 수성경찰서 전경(자료사진)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10일 집무실에서 링거를 맞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자기 집무실에서 의료진에게 링거를 맞는 등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7월 접수,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긴급한 상황 등 특수한 사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링거를 맞아야 한다"며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