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내년 4월까지 특별단속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경북 포항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단속 공무원이 농가에 쌓인 땔감을 살펴보고 있다. (포항시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4/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내년 4월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원목 취급 적치 현황과 조경수 유통, 서류·대장 비치 관리 상태 등을 계도·점검할 계획이다.

화목 사용 농가에 대해선 원목 출처와 보관된 화목에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침입공과 탈출공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감염목으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소나무를 불법 이동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무를 사용한 사람에게는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강수 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단속 기간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처벌하고, 무단 이동된 감염목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 사후 조치를 병행해 확산 억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