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스카이레일 재계약 거부 정당"…법원, 운영사 패소 판결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해안 스카이레일.(자료사진)/뉴스1
경북 울진군 죽변면에 있는 해안 스카이레일.(자료사진)/뉴스1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울진 죽변스카이레일 운영사 스카이레일이 울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재계약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가 밝혔다.

앞서 스카이레일 측은 "울진군이 종합성과평가와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절차는 특정 업체에 장기 운영권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일 뿐 재계약을 거부할 때 실시해야 하는 의무 절차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죽변 해안스카이레일은 2021년 죽변항에서 후정해수욕장까지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높이 11m, 길이 2.4㎞(편도) 모노레일로 바다 위를 달리는 독특한 풍광 때문에 개장 직후부터 명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파도·강풍·선로 이상 등으로 모노레일 운행 중단이 반복되자 혈세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