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포항공장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일부 피고인 2심서 감형

항소심 "잘못 깊이 반성…유족과 원만히 합의"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오덕식)는 29일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직원 A 씨(62)와 하청업체 직원 B 씨(56)와 C 씨(64)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국홀딩스 포항공장장 D 씨(60)와 하청업체 대표 E 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청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벌금형도 유지됐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고는 2022년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노후한 브레이크를 교체하기 위해 천장크레인에서 대기하던 중 케이블릴에 말려들어 질식사하면서 발생했다.

피고들은 "예상할 수 없는 사고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원인에 대해 "정해진 작업순서가 없어 작업자들이 천장크레인 정지 전에 먼저 진입했고 이를 적절하게 제한·통제하지 못했다"며 "추락·협착 위험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했다"고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작업계획서에 크레인 정렬 등 준비 작업 과정에서 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과 위험 요인에 대해 누락하고 신호수 간의 신호 방법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도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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