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에 수억 사기' 경찰 불송치했지만…검찰, 재수사로 불구속 기소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8일 경찰이 '혐의 없음·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재수사해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A 씨(64)는 친족인 B 씨에게 '땅 구입비를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며 수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사건은 친족 간에 발생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경찰은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고소인의 고소가 친고죄의 고소 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정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사업 관계 서류와 계좌 거래 내역 분석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사실과 고소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기소했다.
newso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