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국회본회의 통과'에 포항시, 환영

지역 경제계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 촉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와 지역 경제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27일 포항시는 K-스틸법 제정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여야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했다.

K-스틸법이 제정되면 탄소 철강 인증제도,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역 경제계도 특별법 제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및 친환경 디지털 공정 전환, 불공정무역 대응과 관세 제도 개선 등 절체절명의 어려움에 직면한 철강산업을 지켜내고 지역경제가 하루속히 활성화되길 기대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산업은 제조원가에 전기료 비중이 높아 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저하하고 있어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만이라도 '철강산업 전용 요금제 한시적 도입'이 특별법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했다.

K-스틸법은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K-스틸법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등 모두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포항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