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시험지 빼돌린 학부모 징역 8년 구형…딸도 최대 3년
공모한 기간제교사와 행정실장에 징역 3∼7년 구형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자녀에게 건넨 학부모와 딸, 학교 관계자들이 징역 최소 2년에서 8년까지 구형받았다.
26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학부모 A(48) 씨에게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이를 공모하고 범죄 행각을 도운 혐의로 기간제 교사 B(31) 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학교 행정실장 C(37)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불법 유출된 시험지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A 씨의 딸 D(18) 양에게는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 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고, B 씨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3년 동안 시험지를 절취해 3000만원을 받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학부모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며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딸 D 양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저와 같이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줘서 미안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들은 지난 7월 구속 기소 및 송치 후 현재까지 재판부에 수십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23년부터 올해 7월4일까지 학부모 A 씨와 교사 B 씨, 행정실장 C 씨가 공모해 경북 안동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10차례에 걸쳐 야간에 무단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렸으며, 딸 B 양은 이 사실을 알고도 빼돌린 시험지를 외워 시험을 봤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4일 기말고사 시험치를 빼돌리려다가 경비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D 양은 이 사건이 발각되기 전까지 학교에서 내신 전교 1등을 도맡아 왔지만, 이후 시험에서 최저 30~40점을 받는 등 성적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동급생들로부터 전해졌다.
선고는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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