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교리 차단" 목사에 흉기 휘두른 20대…2심도 징역 6년

법원 로고(뉴스1 자료)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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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가 교회 목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며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교회에서 목사 B 씨(33)에게 "목도리를 벗어달라"고 말한 뒤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B 씨와 통화하며 신앙 상담을 하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 달라"고 요청했으나, B 씨가 이를 거부하고 수신을 차단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이비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국립법무병원은 A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 진단을 내리고 "망상 같은 정신병적 증상이 악화해 사리 분별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라고 추정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