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도 보험 가입 의무화"…김승수, 체육시설법 개정안 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 사진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공공 체육시설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민간체육시설에만 적용되는 보험 가입 의무를 공공 체육시설에도 의무화해 불의의 사고 발생 때 보상 공백을 없애려는 취지에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일례로 작년 12월엔 충남의 공공 체육시설인 그라운드골프장에서 발생한 골절 사고와 관련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공 체육시설은 2023년 12월 기준 전국에 3만 7176곳 있으며, 이 중 지자체가 설치한 곳은 3만 7134곳이고, 대한체육회 설치 16곳, 대한장애인체육회 설치 10곳, 국민체육진흥공단 설치 16곳 등이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시도별 공공 체육시설 현황과 각 공공 체육시설의 보험 가입 현황, 공공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배상, 보상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김 의원 측이 전했다.

프랑스의 경우 '스포츠법전'(Code de sport)에 보험 의무 가입을 명시하고 있으며, 비영리 스포츠 단체 책임자가 각 조에 규정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에선 일본체육시설협회 회원과 준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대인·대물사고에 대해 부담하는 '스포츠퍼실리티보험' 제도를 두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고령자를 비롯한 공공시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체육시설법은 민간체육시설에만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 공공 체육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 체육시설에도 민간 배상보험에 준하는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