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 결정에 "대구시의회 30석→41석 늘리자"
정의당 대구시당 "헌재 결정 계기로 지방의회 선거제 개혁해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근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구시의회 지역구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23일 정의당 대구시당 등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3일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은 대구 군위군 등 인구 5만 명 미만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긴 하나,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헌법소원은 지난 2022년 8월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전북 장수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이 단체는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장수군을 대상으로 '도의원 1명을 뽑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전북도의회 선거구 평균 인구는 4만 9765명인데, 장수군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헌재는 이런 점 등을 종합 판단해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의 -56.29%로 하한선인 2만 4883명에도 못 미쳤음에도 단독 선거구로 획정한 것은 "투표 가치 평등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결론은 다른 곳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해 '대구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나 지역구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지역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전국에 적용하면 인구 2~3만 명 이하 지자체 모두 위헌 선거구가 된다.
대구의 경우 인구 2만 2000여명인 군위군이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되면서 선거구 획정 변경을 미룰 수 없게 됐다. 군위군의 올 10월 말 기준 등록 인구는 2만 2350명이다.
또한 인구 편차 3대 1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수 6만 7050명 이상 대구시의회 선거구 모두 '위헌'이 된다. 대구 9개 구·군 가운데 중구·남구·군위군을 뺀 6개 구·군 평균 광역의원 1명당 인구는 8만 명 이상이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의원 지역구 의석수 30석을 41석까지 증원해야 한다.
이는 구별로 단순 합산한 값이어서 실제 조정이 이뤄질 경우 의석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행 대구 광역의회 선거구 30곳 중 중구1·2, 동구2, 북구5, 달서구2, 달성군 1·3, 군위군 등 8곳을 제외한 지역구 22곳 중엔 인구 편차로 봤을 때 3대 1 또는 4대 1, 심지어 5대 1을 넘는 곳도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선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 과대 지역에서는 지역 안에서 선거구를 나눠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연동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인구 편차 3대 1을 지키려면 시의회 지역구 의석은 현재 30석에서 41석으로 늘려야 한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이번을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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