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 포획·유통한 총책·유통책·구매자 송치

밍크고래 (뉴스1 자료사진))2021.1.8/뉴스1 ⓒ News1
밍크고래 (뉴스1 자료사진))2021.1.8/뉴스1 ⓒ News1

(울진=뉴스1) 신성훈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고래를 불법 포획해 유통·판매한 혐의로 50대 총책 A 씨와 유통책 B 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C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이달 초 불법 포획 정보를 입수하고 증거를 확보, 추적 끝에 지난 16일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포획선 선장 등과 짜고 포획에 필요한 유류비, 식자재비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포획된 고래의 판매 대금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등 포획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 씨는 불법 포획한 고래를 지역 업소 등에 유통하는 역할을 맡아 밍크고래 100㎏을 소분해 판매하고, C 씨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와 B 씨의 범행 규모와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포획선을 중심으로 여죄와 추가 공범, 판매처 등을 수사해 불법 유통망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