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경북 구미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파일을 책임당원 6413명에게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성 메시지를 총 2만 4710회를 발송했고 그중 전화가 수신된 건 4138회다.
강 의원 측은 ARS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서 ARS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80만원 벌금 형이 확정돼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의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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