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비서에 입맞춤…'상습 성추행' 60대 중소기업 임원 집행유예
- 신성훈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딸뻘인 비서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전날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포항의 한 중소기업에서 상무로 재직하는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2일까지 11차례에 걸쳐 자기 여비서인 B 씨(31)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회사 사무실에 혼자 있던 B 씨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 하자"며 뺨과 얼굴 등에 입을 맞추고 손을 잡아 자기 속옷 속에 넣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되는 직장 상사가 입맞춤을 시작으로 점점 수위를 높이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 지속해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