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68년 동해 납북귀환어부 사건 재심 청구…"명예 회복 위해"

검찰 마크(뉴스1 자료사진). 2024.12.6/뉴스1 ⓒ News1
검찰 마크(뉴스1 자료사진). 2024.12.6/뉴스1 ⓒ News1

(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영호 선장 A 씨와 성진호 선장 B 씨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의 재심 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와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의 진정에 따른 것으로 당시 선장들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 점과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또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광영호와 성진호 선원 15명에 대해서는 직권 재기 후 불기소(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15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측면에서 혐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혐의없음'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같은 시기 납북됐던 보수호 선장 D 씨와 기관사 E 씨의 재심 사건에서도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으며,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대구지법 경주지원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광영호·보수호·성진호 어부 19명은 1968년 동해에서 어업 활동 중 납북됐다가 귀환했으나 북한 해역에서 명태 작업을 한 혐의(수산업법 위반)와 북한에 대한민국 정보를 제공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