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대게 조업철 맞아 내년 2월까지 불법행위 단속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7/뉴스1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전경. (뉴스1 자료, 재판매 및 DB금지) 2025.11.17/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대게 조업 철을 맞아 내년 2월까지 불법 조업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게 통발 금지구역 내 조업, 암컷대게와 체장 20㎝ 이하 대게 포획, 그물코 규격 위반 등이다.

배병박 울진해경서장은 "어자원과 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