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하회마을서 일반 차량 번호판 단 전동차 투어 논란
-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최근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에서 자동차번호판을 전동차에 부착하고 불법으로 마을투어 영업을 해 논란이다.
17일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하회마을 주민이 '투어합니다'는 팻말을 붙여놓고 전동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제보됐다.
2013년부터 하회마을 입구에선 6개 업체가 100여대의 전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을 벌이면서 문화재인 마을 담벼락과 기와가 파손되고 관광객이 부상을 입는가 하면, 전동차 전복·접촉사고, 하수구 추락 등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2021년 8월부터 하회마을 내 전동차 진입을 제한하고, 1억2000만 원을 들여 차량 관제 설비와 CCTV를 설치했다.
그 결과, 전동차 대여사업도 중단된 듯 했으나 최근 일부 마을 주민이 자신들의 차량 번호판을 전동차에 장착하고 차량 출입 통제시스템을 통해 관광객 투어 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영업이 성행하자 한 주민이 '불법 영업인지 알려달라'며 한 변호사에게 제보했고, 이달 12일과 17일 등 2차례에 걸쳐 유튜브 영상이 게재됐다.
현재 마을에선 6대의 전동차가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5대가 일반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차량 출입 차단 시설을 드나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게 범죄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이는 불법이고,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1조에는 '자동차등록증, 폐차 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 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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