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마약·환각물질 복용시 운전 금지"…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정우용 기자

(칠곡=뉴스1) 정우용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마약·환각물질 등 약물을 복용한 경우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45조의 조문 제목이 '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로 명시돼 있어 약물 복용의 위험성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물의 영향,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로 바꾸고, 약물의 범위에 '환각물질'을 명시하도록 했다.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부탄가스, 접착제,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아산화질소 등이다.
정 의원은 "마약 등 약물 복용 후에는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해 사고 위험이 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분명히 하고, 마약·환각물질 복용 후 운전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2023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등 최근 약물 복용 후 운전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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