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아파트 베란다 침입해 여성 속옷 '킁킁'…30대 불구속 기소

구속영장·유치장 신청 등 3차례 기각

지난 5월 27일 피해여성들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뒤지고 있는 범인(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11.11/뉴스1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지난 5월 경북 안동시 용상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베란다를 통해 여성들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 속옷 냄새를 맡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11일 여성 2명이 거주하는 세대에 여러 차례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은 조사 당시 CCTV·홈캠 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과 유치장 수용 신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3차례나 기각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모텔에 머물며 직장을 옮기려 하고, 재범 방지를 약속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결정을 내렸다.

지난 5월 27일 새벽 피해여성들의 집에 침입하는 범인(독자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5.11.11/뉴스1

당시 A 씨는 피해자 집 창문이 보이는 맞은편 동에 살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CTV 영상 속 A 씨는 5초 만에 계단실 창문을 통해 벽을 타고 베란다로 침입할 정도로 민첩한 움직임을 보였다.

피해 여성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자다가 놀라서 깨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