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문시장, 온누리상품권 행사 탈락…'형평성 어긋나' 반발

온누리상품권. (뉴스1 자료)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문시장이 해양수산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탈락한 가운데 상가연합회는 "대구시가 불공평하게 시장을 선정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대구시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농수산물도매시장, 팔달신시장, 칠성종합시장, 번개시장, 신평리시장, 성당시장, 신매시장, 월촌역시장 등으로 대구시 직할 1곳, 북구 2곳, 수성구·달서구·중구·서구·남구 각 1곳 등 8곳이 선정됐다. 동구와 달성군, 군위군에 있는 전통시장은 선정이 안 됐다.

선정 절차는 1차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1곳씩을 추천해 대구시에 올리며, 초과할 경우 뽑기 방식으로 선정하는데, 참여하고 싶은 전통시장이 많아 미달일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올해 6번째 열리는 해수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대구는 전통시장 8곳이 참여할 수 있는데, 이례적으로 7곳밖에 안 올라오자, 대구시는 '북구에 수산물 관련 전통시장이 많이 있고 칠성종합시장의 경우 3번밖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칠성종합시장을 선정했다.

이런 사실을 들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대구시가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환급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전통시장이 적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시가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번 1차 선정에 떨어진 시장끼리 모여 뽑기 방식으로 선정해야 잡음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측은 "북구에만 전통시장 2곳,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라 취급이 안 되는데 대구시가 직할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매시장을 선정해 버렸다"며 "도매시장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불법이며, 상품권을 받고 암암리에 현금으로 환전하는 이른바 '깡'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와 소통하는 민간 단체인 대구상인연합회장이 칠성종합시장에 있던 상인회 회장 출신"이라며 "결국 본인이 있었던 칠성종합시장을 지지한 것으로 읽힌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도매시장 경우 해수부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해당이 된다"며 "비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상인들은 소비자가 물건값을 치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지불하면 받고 있고, 받은 상품권을 처리하기 위해 현금화하고 있다고 한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최근 팔달신시장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과 사건과 관련해 이런 사태를 만든 사람이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이며, 그 상인이 팔달신시장으로 위장 전입했다"며 "일반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은 소비자는 현장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급 실적이 좋은 서문시장을 임의로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동구 등 다른 지자체의 전통시장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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