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아파트에 현금·명품가방…대구시 "5000만원어치 압류"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와 대구지방국세청이 대구와 서울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거주지를 압수 수색해 현금과 명품 가방 등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2억 원을 내지 않은 채 대구에서 하던 부동산업을 폐업한 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성북구 고급 아파트에서 생활했다.
대구시와 세정 당국은 최근 A 씨가 사는 대구와 서울 아파트를 수색해 현금 650만 원과 명품 가방 12점 등 50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찾아내 압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압류한 현금성 자산은 즉시 체납액으로 충당되고, 나머지 물품은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갚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와 구·군은 올 들어 9월까지 가택수색을 통해 고액 체납자 25명에게서 2억 5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오준혁 시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부동산, 예금, 보험, 가상자산 등 은닉 재산을 수시로 조회해 강력한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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