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지법.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대선 당시 대구의 모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