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에 지역 노동계 반발 계속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면담서 입장차만 확인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과정에서 추락사한 베트남 출신 20대 여성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 등이 최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여성 이주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6일 고(故) 뚜안(가명·25) 씨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이주노동자지원단체 등이 전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소장 등과 면담했다.

그러나 양측은 사고 경위와 단속 과정의 문제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측은 "뚜안 씨 죽음은 단속 현장에서 발생한 개인적 사고가 아니라 폭력적 강제 단속이 만든 구조적 참사"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단속 인력이 방문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공식 사과나 책임 인정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시간을 놓고도 양측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 측은 "단속이 오후 3시 시작돼 5시 50분쯤 단속요원이 철수했다. 공포와 추락의 3시간 동안 노동자들이 공포에 쫓겨 숨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젊은 베트남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며 "현장을 장시간 통제하고 외부 인원을 배치해 도주를 막는 방식 자체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측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시스템 화재로 단속 당시 이주노동자들 신원 확인이 지연됐고, 파견업체 구조로 고용확인서 확인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진상조사위 구성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 사고 당일 단속 계획서와 실시간 보고 내용 공개 등을 당국에 요구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은 지난달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한 차 부품공장에 들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당시 이주노동자들을 버스에 강제로 태운 후 신원 확인과정에서 체류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파악되면 버스에서 내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장 안에 숨어있던 뚜안 씨가 단속반이 돌아간 후 숨진 채 발견됐다. 2000년생인 뚜안 씨는 올 2월 계명대 관관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0월 공장에 입사해 2주일간 차 부품 생산 업무를 했 것으로 알려졌다.

뚜안 씨의 체류 상태는 'D-10(구직 비자)'였으나, 해당 공장에 취업한 것은 제도상 불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그가 소지한 비자로는 공장 생산라인에 취업할 수 없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