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뿌린 귤' 교사에게 준 고교생…"가해성 없다" 결론 논란

교권보호위 "교권 침해했지만 가해 목적 없어" 판단
교사노조 "교사 생명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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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안을 두고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해당 학생에 대해 "교권을 침해했지만, 가해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대구교육청과 대구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수성구의 한 고교에서 A 양이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교사에게 건넸고, 교사는 A 양이 준 귤을 의심 없이 먹었다.

이후 교사는 다른 학생에게서 "A 양이 살충제를 뿌린 귤을 줬다"는 말을 전해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휴가를 낸 후 열흘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사건 내용을 파악한 학교 측은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권 침해 여부 등을 심의해 달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교보위는 지난 22일 학생이 살충제를 뿌린 경위와 고의성 여부 등을 중점 심의한 결과 "교사에게 피해가 있었고, A 양이 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A 양이 교사를 가해할 목적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사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 당국은 교보위의 '가해 목적성' 판단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이 사안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교보위가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한 위험한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