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질식 사망' 경주 아연공장 압수수색…40여명 투입
- 신성훈 기자

(경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25일 경북 경주 아연공장 근로자들의 질식 사고와 관련해 공장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31일 포항고용노동지청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0명을 투입해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 하고 있다.
지난 25일 오전 11시38분쯤 경주 두류공단의 아연 제조공장에서 수조 내 배관공사를 하던 근로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 후 휴식 중이던 근로자 1명이 보이지 않자 동료 3명이 수조 안으로 내려갔으며, 이들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관리감독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관계자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유해가스 유입 원인과 책임소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sh48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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