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상공인 시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중소기업은 40%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5%의 임대료를 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중소기업은 임대 하한률 3%, 소상공인은 1%의 최저요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시는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해 주고, 신규 계약분은 감면해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 유예하고 연체료를 50% 감경하기로 했다.
임대료 감면을 원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11월 3일~12월 19일 각 임대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과 무단 점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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