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 가해자 형량 낮아"…경북여성상담소 엄벌 촉구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여성통합상담소가 27일 "디지털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낮다"며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담소는 이날 대구고법 앞에서 회견을 열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상담소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신뢰 관계를 쌓은 여자 친구 B 씨에게서 1억 4000만 원을 뜯어내고 교제 기간 B 씨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유포했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최근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해자 B 씨는 이 사건 관련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는 평생 고통 받고 살아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내린 징역 5년은 너무 적다"며 "진정성 없는 반성문 몇 장에 너무 쉽게 용서받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느냐'며 내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며 "몰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피해자가 더 이상 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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