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경주시 전역 드론 비행 금지…적발시 과태료
"정상회의장 인근서 소형 비행체 발견시 격추"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APEC 정상회의 기간 경북 경주에서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11월 2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보문단지는 물론 경주시 전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특히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드론을 날리면 경찰특공대의 안티 드론 건에 격추될 수 있다.
경찰은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소형 비행체가 식별되면 안티 드론 건 등으로 격추하고, 드론을 날린 사람에겐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회의장 주변 경호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며 "경주에서 드론 등을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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