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 반대' 세이브코리아 동대구역 집회는 대구시 조례 위반"

[국감현장] 윤건영 "7일 전 신청해야 하는데 5일 전 신청"
대구시 "집회 자유 관계로 7일 이내 제출·허가 사례 있어"

27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 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선 지난 2월 대구에서 열린 극우 성향의 보수단체 '세이브코리아' 집회 당시 동대구역 광장 사용이 논란이 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구을)은 "대구시 조례를 보면 동대구역 광장은 사용 신청을 7일 전 시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세이브코리아의 국가비상기도회는 5일 전에 신청됐다"며 "조례를 어긴 게 아니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대구시가 조례를 왜 만들었느냐. 조례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왜 대구시는 극우 보수 단체나 그와 유사한 집회에만 7일 이내 신청을 지키지 않는 것이냐"고 거듭 질타했다.

올해 2월 8일 세이브코리아가 동대구역 광장에서 연 국가비상기도회는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로서 부정 선거론을 주장하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해 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상 7일 전 동대구역 광장 사용 신청을 받지만, 집회 자유의 관계로 유사 사례의 경우에도 7일 이내 제출한 경우도 상당히 있고 허가를 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