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조사관 1인당 99건 처리…"징수율 반토막 '한계 직면'"
[국감브리핑] 김형동 "이행강제금 징수율 2020년 72%→2024년 24%"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최근 5년 새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관 1인당 담당 사건이 100건에 육박하면서 행정 마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020년 72%에서 작년 24%로 5년 만에 48%p 하락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부당해고 등으로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 2000만 원의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이지만 최근 징수 실효성이 급격히 약화하고 있다.
연도별 징수율은 2020년 72%, 2021년 62.5%, 2022년 67.3%, 2023년 37.3%, 작년 24%로 해마다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작년엔 부과액 300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이 70억 원에 불과해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노동위 조사관의 1인당 담당 사건 수는 2021년 72.1건에서 작년 99건으로 37%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선 사건 처리와 행정 서무를 병행하는 구조 때문에 조사관의 업무 과중이 심각해 징수율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이행강제금 징수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조사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라며 "이미 포화 상태인 노동위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조정 폭증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