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고립·은둔 청년 및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통과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대구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오영준 대구 북구의원(대구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의회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조례안은 오영준 구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내년 복현동 청년센터 개관을 앞두고 마련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은 1년 이상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청년을 조기에 발굴해 사회 복귀 및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저연차 공무원들의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엔 재난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오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에겐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문'을, 저연차 공무원에게는 잠시 연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쉼'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