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장애인 인정해 달라"…대구 남구청장 상대 소송
"수술 거부로 보행 어려운데 장애 등록 안해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의 장애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이 2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은 이날 A 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장애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진단 내용을 기록한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HIV 감염 진단을 받아 면역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약을 먹으며, 혈액 응고 장애와 합병증으로 여러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HIV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발뒤꿈치 수술을 거부당해 보행이 어려워 전동휠체어나 장애인콜택시 이용이 필요하지만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는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안면·신장·심장·간·호흡기·장루·뇌전증 등 12개로 분류되지만 HIV 감염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A 씨 측 법률 대리인은 "대구 남구청장이 '장애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 처분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것"이라며 "A 씨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 남구청장 측 변호인은 "법률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하고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바로 잡게 된다"며 "원고가 두차례에 걸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한 것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전문가 의견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HIV 장애 인정을 위한 전국연대는 이날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한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인 인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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