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법 발의…"장기 방치 땅 해결"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오랜 기간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방치된 '미등기 사정토지'의 등기와 국유화 절차를 담은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부터 1935년까지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임야 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한 후 현재까지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소유권이 불분명한 땅이다.
미등기 사정토지 면적은 경북 188㎢, 경남 104㎢, 전남 102㎢, 전북 64㎢, 충북 28㎢ 등 전국 63만여 필지, 544㎢로 파악된다.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된 것은 사정토지 소유자의 사망·월북·미등기 전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투기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과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미등기 사정토지를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사와 처리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군·구 및 광역시·도에 사정토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기 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 의원은 "주거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미등기 사정토지 문제를 이 법률안을 통해 해결하고, 국토의 공익적이고 효율적 이용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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