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고 사망률이 중견·대기업보다 '두 배' 높아

김형동 의원 “중처법, 안전 격차만 키워…예방 중심 제도 개선해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째를 맞았지만 산업재해 피해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4년 14만2271명으로 5년간 32% 늘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062명에서 2098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재해자 및 사망 사고 감소'라는 본래 취지는 달성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률은 0.22%로, 중견·대기업(0.12%)보다 두 배 높아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처법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단순한 처벌 강화보다 현장 중심 예방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