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연말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가상자산·주식도 추적"
-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도는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세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선제 대응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 체납액 1758억 원 중 8월까지 528억 원을 징수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억 원을 더 걷었으며, 체납액은 17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3억 원 줄였다.
도는 체납자에 대해 10월부터 가상자산, 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을 비롯해 압류 가능한 모든 자산을 추적·매각하고, 출국금지·명단 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10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를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공무원을 동원해 숨긴 재산 조사와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법원 공탁금과 가상자산 등에서 102억 원을 압류하고 49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을 통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저해하는 체납자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이익을 피하려면 조속히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dby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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