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산림재난방지교육 정기 실시 의무화 법안 발의
- 김대벽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김대벽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7일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재난방지교육의 정기 실시를 의무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 담당 공무원과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대상 교육은 의무가 아니어서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역 주민들이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3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에서도 대피 과정의 혼선, 고령화 지역의 대응 역량 부족 등이 문제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산불·산사태 발생 이력이 있는 피해지와 인접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산림청이 정기적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지난 3월 산불 현장에서 체계적인 주민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며 “예비군 훈련처럼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대응 교육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