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APEC 기간 '차량 2부제' 시행…읍·면 제외
- 최창호 기자

(경주=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경주시는 23일 APEC 정상회의 기간인 10월27일~11월1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합차와 승용차에 한해 자율참여형으로 시행하며 불국동과 읍·면지역은 제외다. 11월1일에는 짝수 차량이 제한된다.
주낙영 시장은 "차량 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한 조치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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