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불법 조업' 중국 어선 오염 사고 방제비 등 변상금 미납 22억"

"변상금 대부분 불납 결손 처리…세금으로 충당"

2024년 제주 차귀도 서쪽 135㎞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들의 범장망 어구를 철거하는 작업이 하는 모습.(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우리나라 바다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의 오염 사고 방제 비용 등 해양오염 사고 변상금 미납액이 22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을)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오염 사고 변상금 미납액이 22억여원에 이르다. 이중 중국 어선이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다 해양오염을 일으켜 방제하는 데 소요된 비용은 7340만원에 이르고 나머지는 소액 장기 미납수납 금액이다.

그러나 중국 어선의 경우 대부분 선주들과 연락되지 않아 변상금이 불납 결손 처리됐으며 국내 전체 미수납 77건 가운데 61건은 '재력 부족'으로 미납됐다.

또 외국인 방제의무자 조사와 처분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미납금에 이자조차 붙지 않아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버틸수록 실질 변상금이 감소하고 있지만, 해경은 전화 통보나 출입국 사실 조회 요청 외에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가해자에게서 받아야 할 복구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강 의원은 "우리 바다를 오염시킨 외국 선박이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외국인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